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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2조 2. 대중초등학교 통폐합 내용을 학부모,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리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니 기관 및 학교의 누리집(게시판)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: 2026. 3. 1. 자 대중초등학교 통폐합 나. 예고기간: 2025. 2. 11.(화) ~ 3. 4.(화) (21일간) 다. 의견제출서 제출 방법 1) 학교 및 기관: 공문 2) 개인 및 단체: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
붙임 1. 행정예고문 1부. 2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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