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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 2.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기간: 2024. 10. 24.(목)~2024. 11. 14.(목) 나. 의견수렴대상: 교직원, 지역민,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다. 의견 제출방법: 우편, 팩스, E-mail 등
붙임 1.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예고문 1부. 2.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1부. 3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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