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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에서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 내용 1) 제69조제2항 개정안: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 삭제 개정이유 :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함. “18세 미만의 자녀”를 “자녀”로 한다.
2)제82조제9항 신설안: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이유 :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, 학교가 지자체, 대학, 기업, 재단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,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2. 의견 제출 방법 1) 기간: 2024년 8월 12일까지 2) 방법 : 가)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나) 다음 사항을 가제한 의견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 -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-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 - 일반우편 : (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- 전자우편 : ldw0126@korea.kr - 팩스 : 044-203-6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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